​금감원, 라임운용 중징계 예고…신한ㆍ우리銀 현장 점검

2020-06-10 17:33
증권사 이어 은행 불완전 판매 여부 점검
신한금투, 대신, KB증권 조만간 제재 실행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공식 입장도 밝혔다. 

10일 금감원은 이른바 '라임 사태'로 불리며 사실상 전액 손실에 해당하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 중 증권사에 이어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규모는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이날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며 공동대응단을 본격 구성했다.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 설립 절차를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조만간 실행된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와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검사를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TRS 계약 구조상 증권사들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변함 없지만, 판매 증권사들도 일정 책임을 인정해 (변제권)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이은 은행들을 겨냥한 조사도 조만간 실시된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오는 15일 시작할 예정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제재 의지와 더불어 피해를 입은 투자자 보상과 분쟁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관해서는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는 조정안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사태에 따른 첫 분조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데, 분쟁조정 절차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환매 중단된 4개 모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등 3개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펀드 현금화가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