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라임 배드뱅크' 최대주주…판매사 공동대응 돌입

2020-06-09 16:54
신한 지분율 24%…부실펀드 넘겨받아 보상 논의
금융당국 제재 절차 속도…업권 "중징계 나올것"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이른바 '라임 사태'로 일컫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 신한금융그룹이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위해 설립될 '배드뱅크'의 최대주주로 나선다.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라임 펀드의 총괄적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운용사인 배드뱅크는 라임펀드 판매사 20개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중 신한금융의 계열사 신한금융투자가 17.6%를, 신한은행이 6.4% 지분을 갖게 된다.

판매사들은 9일 현재 공동 업무협약에 대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배드뱅크 설립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판매사들이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돌입하는 셈으로, 신한금융에 이어 우리은행이 두 번째로 높은 20%대 지분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된 배드뱅크는 기존의 라임 부실 펀드를 넘겨받아 자산을 회수하고 피해자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의 신규 운용사 등록 심사 등을 거치면 오는 8월쯤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뱅크 출범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현장 조사를 끝내고 라임 사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여러 펀드 중 사실상 전액 손실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금감원은 투자 원금의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업권은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라임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감원 분조위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