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회원에 이용액 0.5% 초과 경제적 이익 못 준다

2020-06-10 09:04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그동안 카드사는 결제 금액이 큰 법인카드 회원사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제공해왔다.

고객사에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거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주기도 했다.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제공하거나 고객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내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비용이 결국 다른 일반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된다고 보고,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카드사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이 경제적 이익이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발급 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나 수수료 등 법인회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총수익을 초과하는 것도 안 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께 확정될 예정이다. 6개월 경과 규정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면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카드사의 과당 경쟁 관행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