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장애인활동보조 제도 악용한 세종시장애인단체장, 연합회장 선출 왜?

2020-06-08 11:49
장애인 범죄에 이용, 처벌받은 장애인단체장 오히려 감투… 장애인단체는 왜 침묵하는가.


 
세종시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했었던 한 장애인단체장이 금전적 비리를 저질러 2018년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가운데, 처벌 이후 이 단체장이 또다시 바우처 카드 결제조작 등으로 금전적 비리를 저지르며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6일 보도]

특히, 이 단체장이 올해 초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또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장 직을 맡기 위해선 이사들 간 합의에 의한 추대 또는 투표로 선출되는 방식이다.

연합회 이사들은 각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그 단체에 소속된 임원으로 대표들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여기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당연직 부회장을 맡는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총 30명이다.

세종시 장에인계에 따르면 이중 과반 수 이상이 이 단체장을 연합회장 적임자라고 판단,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2년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특별점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을 운영,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비리사실이 다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이었던 이 단체장은 이 같은 비리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연합회에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연합회 임원 중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 내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가 일부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비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아주경제> 취재결과 확인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장애인단체들이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상호단체 간 감시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알게된 상대 단체의 비위행위는 자신의 허물을 덥는데 사용돼 왔다. 예컨대, 비위사실을 알고 있으니, 상호간 관여하지 말자는 암묵적 동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실상 장애인단체 비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부정을 저지르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인사가 연합회장으로 선출된데 따른 뒷말도 무성하다.

장애인계 일각에선 "장애인을 범죄에 이용한 사실만으로도 장애인단체장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연합회장까지 맡게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며 "도대체 장애인계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잠재돼 있길래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를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