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머니 사정 안 좋아진 근로자…퇴직연금 담보로 대출 가능해진다
2020-06-07 14:05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대출뿐 아니라 퇴직연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도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용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비교적 확실한 담보물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목돈을 조달할 수단이 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한다. 최악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사라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근로자들이 최대한 유리한 환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관련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중도인출은 확정급여(DB)형에서 불가하고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만 가능하다. 역시 주택구매나 전세금·보증금,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을 중도인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노후자산 감소를 의미하므로 담보대출보다는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입법 예고 등 기본적인 소요 시간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