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콜센터에 코로나19 지침 “점심시간엔 시차 둬야”
2020-06-06 17:01
최근 금융회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등 각 금융업권 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AXA손보 콜센터, KB생명 전화영업점, 삼성화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금융사와 해당 금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등 기관에서 준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콜센터 근무자들이 고정 좌석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모니터나 책상 위치를 조정해 노동자 간 간격은 2m(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책상 면에서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휴가를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상담 건수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점심시간엔 시차를 두도록 하고, 구내식당엔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하거나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했다.
아울러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고, 마이크 사용 시 1회용 덮개를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등 각 금융업권 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AXA손보 콜센터, KB생명 전화영업점, 삼성화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금융사와 해당 금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등 기관에서 준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콜센터 근무자들이 고정 좌석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모니터나 책상 위치를 조정해 노동자 간 간격은 2m(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책상 면에서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휴가를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상담 건수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점심시간엔 시차를 두도록 하고, 구내식당엔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하거나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했다.
아울러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고, 마이크 사용 시 1회용 덮개를 사용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