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소집..."객관적 판단 요청한 것"
2020-06-03 12: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지나친 수사로 경영에 힘을 쏟을 수 없는 이 부회장 측에서 국민적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1년 8개월간 어이진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를 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외부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서 좀더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날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가 실제 개최되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보낼지 판단해야 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신청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취지에서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년 반이상 삼성 합병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기소를 하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삼성에서도 이런 기소를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밖에서도 삼성그룹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경영진 소환조사가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성 전·현직 사장금 임원 총 11명은 지난 1년간 총 38번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과 29일에 두 번 소환에서 총 34시간 가량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