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업계 "데이터 3법,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명확히 해야"
2020-05-28 11:00
4차위 간담회서 건의사항 및 발전 방안 등 논의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28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통신·포털사, 플랫폼·빅데이터 기업, 유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 3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건의 사항 및 정보통신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향후 하위법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모아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