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확산 대비"…4차위, 범정부 표준화협의회 구성
2021-09-28 18:24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전 산업 확산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된다.
4차위는 제6차 데이터특위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확산에 대비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데이터특위 위원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려면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 개인정보위·4차위·금융위·과기부·교육부·보건부 등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수렴한 1차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우선 추진하고 더 다양한 데이터가 마이데이터 대상 정보로 확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위는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될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상 사례로 "주 3회 배달음식을 섭취하는 과체중 고객에게 식단 관련 맞춤 헬스케어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교육·고용이력·구인 정보를 융합해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4차위 측은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로 이종산업간 연계기반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결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데이터특위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지원 내용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이 검토됐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법부, 행정부 대상으로 판결서 개방을 촉구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도 다뤄졌다. 이 과제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4차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