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폭행·임금체불 조사 연 2회로 늘린다

2020-05-24 13:29
해수부, 다음 달 24일까지 상반기 실태조사...선원법 위반시 시정 조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이나 임금체불 관련 근로실태 조사가 매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t 이상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를 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원양어선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조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실태조사는 다음 달 24일까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 선원, 선주와 심층 면담 방식으로 진행한다.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정한지, 임금이 밀리지 않았는지,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통역이 동행하고 외국인 선원과 선주는 각각 분리된 채 조사를 받는다.

조사 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 조치한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 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조사반을 꾸린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외국인 선원 근로감독과 고충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구호 중인 베트남 선원[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