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라이관린 전속계약 분쟁 계속…라이관린, 본안소송 제기

2020-05-21 10:49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19)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그룹 워너원(Wanna One) 라이관린[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라이관린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고, 라이관린 측이 전속계약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본안소송을 내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9일 기각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큐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라이관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부가 큐브의 계약 위반 및 신뢰 훼손 행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하며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지난해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라이관린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 신뢰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큐브는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심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