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2020-05-20 15:57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 기간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로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며 대기업, 은행, 공사,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감면대상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여 사용·대부료를 80% 감경하고, 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100% 감면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는 다음달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사실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 대상자에게 감경 안내문을 발송, 서류 검토 등 심사를 거쳐 7월 중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신청인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용·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한시적 감면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