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은 우체국에서"
2020-05-20 0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 대행 및 전자체크카드 위탁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사업주가 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적 보장제도다.
종전에는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만 받을 수 있었다. 지급신청도 공제회 사이트와 전국 7개 지사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MOU는 급증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65세 이상인 피공제자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된다.
이 카드는 출퇴근 등록 RF 기능을 탑재한 전자체크카드로 건설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요식업, 의료비, 편의점 등 실생활 할인 혜택과 숙박·택배·해외송금 등 특별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가입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용 통장과 더불어 보험료 1000원으로 우체국 휴일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우체국이 전국의 건설 현장과 연계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 전자체크카드 발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양 기관이 협력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 상호 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및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