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조 "휴업 통보 취소하라"…철회 투쟁 예고
2020-05-19 16:36
두산중공업 노조가 유휴인력 수백 명에게 휴업을 통보한 사측에 철회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휴업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두산중공업은 유휴인력 400명에게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약 7개월간 휴업과 이 기간 평균 임금의 70% 지급을 통보한 바 있다. 전체 인원은 사무직 100여명, 기술직 250여명 등 총 35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휴업 통보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대상자 선정 당시 기술직의 경우 특정 연령(1960~62년생)을 전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휴업 명령은 경영상 필요성과 노동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비교, 교랑해 내려져야한다”면서 “사측이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두산중공업 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휴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