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데…불법 대부업자, 연리 234%·탈세·영업장 탈취까지

2020-05-19 12:00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불법 대부업자·유흥업소·고액임대소득 건물주 탈루 혐의 포착

#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저신용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234%의 고리 자금을 대여하고 수십억원의 이자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A씨는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맺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B씨는 이자와 원금 상환이 어려워져 결국 사업장을 A씨에게 빼앗겼다. A씨는 빼앗은 사업장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을 누락했다.

# C씨는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로, 인테리어비, 권리금 등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임차인의 약점을 악용해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고 차액을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 C씨는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80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50여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취약계층에 경제적 피해를 가중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 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하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은 수십억원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14명, 고액 임대 소득 건물주 25명, 명의 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 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상조회사 20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하고, 현금수입은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포착해 개별소비세 40여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0여억원 처분을 내렸다. 일부 건물주는 수백만원대였던 임대료를 천만원대로 급격히 올렸으며, 인근 상권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고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를 사용한 조세 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명의위장,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등 강도를 높인다.

조사대상자의 본인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한다. 사업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해나가겠다"면서도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성인 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성인게임장 사업주가 보관 중인 현금 및 수표 다발(왼쪽)과 조사를 받은 유흥업소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인 타 사업장 도장 및 명판스탬프(오른쪽).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