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소득 보전 확대된다...수산직불제 내년 3월 시행

2020-05-19 11:20
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직불금 지급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친환경 양식 의무 이행시 지급

수산 분야 직불금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돼 어업인들은 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받게 된다. 10년 후 4만여 어업인 가구가 직불금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직불금 지급 액수 조정,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산 분야 직불금은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어업인에게만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경영 이양) 어업인 약 ​3000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때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약 1만7000명과 7000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수산 분야 직접지불제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아직 직불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관련 예산이 500억~600억원 가량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섬과 접경지역 어업인에게 지급된 직불금은 올해 기준 어가당 70만원이다.

직불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조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연간 어업일 수를 지켜야 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