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소득 보전 확대된다...수산직불제 내년 3월 시행
2020-05-19 11:20
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직불금 지급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친환경 양식 의무 이행시 지급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친환경 양식 의무 이행시 지급
수산 분야 직불금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돼 어업인들은 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받게 된다. 10년 후 4만여 어업인 가구가 직불금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직불금 지급 액수 조정,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산 분야 직불금은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어업인에게만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경영 이양) 어업인 약 3000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때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약 1만7000명과 7000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조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연간 어업일 수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