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소상공인 가로막았던 규제 세분화...신산업 분야 기준도 신설

2024-04-28 13:36
28일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었던 규제들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해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 자체가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산업 분야 기준도 신설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전체 과제 중 중기부 소관 과제는 '성장 단계' 7건, '폐업 및 재기 단계' 3건 등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완화, 중소기업 간 경쟁 신제품 지정 요건 완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적 산정 시 이차보전 대출금 제외 등 6건은 이미 개선 조치가 완료됐다.

우선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이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돼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