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또는 면제한다'
2020-05-19 10:00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는 2월부터 소급해 7월까지 6개월이다.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100% 면제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단, 협회와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단체, 금융기관 등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월까지 사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후 6월부터 환급·정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3억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극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