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한국GM 창원공장 현장점검
2020-05-18 15:49
신축 도장공장 공사 재개 현황 점검과 노조와의 소통
한국GM은 지난해 3월 26일 창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창원공장 내 유휴부지 8만5000㎡에 신규 차종(CUV) 생산을 위한 도장공장 신축과 생산라인 교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9500여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5월 착공된 신축 도장공장은 오는 8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24일 사측의 프로젝트 일시 중단에 따라 공사가 멈춰졌고, 5월 4일 공사가 재개됐다. 이에 허 시장은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사측과 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허 시장은 도장공장 건설사인 포스코 건설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과정에 안전수칙 준수와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김선홍 본부장을 비롯해 사측과의 면담을 통해 투자 진행상황과 공사 중단과 재개에 따른 사측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들과는 구내식당을 함께 이용하며 허심탄회하게 노조의 입장을 들었다.
특히 이날 한국GM 측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용 지출을 최소화 운영 중인 가운데, 창원시에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분에 대한 납부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납부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그 외 요금 분야는 산자부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GM 창원공장의 신규 투자 실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통하겠다”며 “관계 노동자와 한국GM, 나아가 지역경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과 폐수처리 부담금을 3개월 간 50% 감면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3개월 동안 요금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상수도(수자원공사)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4월 한달 동안 70%의 요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