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방·왜곡’ 최대 징역 7년...5·18 특별법 개정안 나온다
2020-05-16 00:00
이개호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 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 통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