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21대 총선 투표용지 유출...불법 알았다면 처벌도 가능

2020-05-15 09:10
대검찰청, 의정부지검에 사건 배당...수사 착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의 부정 의혹에 대한 증거로 투표용지 6장을 공개한 가운데, 민 의원이 투표용지 유출이 불법인 줄 알고도 전달받았다면, 종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의원은 해당 투표용지를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단순히 민 의원이 제보자에게 전달만 받은 것이라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선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라며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탈취됐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누가 투표지를 빼돌렸는지가 핵심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잔여 투표용지와 투표록 등을 보관하는 선거 가방은 개표소인 구리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로 보관돼 있었다.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뒤 잔여 투표용지 등 관련 서류를 구리시 선관위 사무실로 옮겼다고 했다.

선거일 이후 투표용지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달 16일 오전 4시 이후 개표작업을 위해 설치됐던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외부인들이 체육관에 드나들기도 했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절도 등 4가지 혐의를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탈취한 사람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 문제가 커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소홀 관리 책임은 있지만, 내부 징계 사안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발언하는 민경욱.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