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선거 무효 소송' 최종 패소...대법 "4·15 총선 부정선거 아냐"

2022-07-28 14:49
"부정선거라면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증명하지 못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조작이나 부정투표는 없었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의 위법성을 두고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이 개표 초반에는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했다고 '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그 해 5월 민 전 의원은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 통계상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 많은 사람의 감시 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