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 판결, 1심보다 형량 줄어
2020-05-12 15:11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최종훈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형사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은 작년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에 앞서 정준영, 최종훈 등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정준영을 제외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판사는 최종 판결에 대해 최종훈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징역 2년 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합의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합의서는 없다.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사실적인 측면 등에 본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