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탈탈 털린 조국 생각나"…논란 계속되는 2가지 의혹

2020-05-12 15:57
"日 위안부 합의 사전 통보받아"vs"박근혜 정부, 왜곡 전달"
"딸 음대 학비, 정의연 기부금 유용"vs"남편 민·형사 배상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수요집회 등 함께 활동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12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자신과 가족을 둘러싸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 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딸이 재학 중인 미국 UCLA 음대생들을 대상으로 기자가 취재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딸이 차를 타고 다녔냐, 씀씀이가 어땠냐, 놀면서 다니더냐, 혼자 살았냐 같이 살았냐 등을 묻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지금까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2가지다.


◆2015년 日 위안부 합의, 사전 통보받았다?

먼저 윤 당선인이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었다는 주장이 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으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민당과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민감한 내용을 뺀 상태로 '왜곡 전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조 대변인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는 사실상 굴욕적 협상 내용을 성공적인 협상으로 둔갑시킨 채 (윤 당선인에게) 왜곡 전달했다"며 '사전 설명' 의혹을 부인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외교부는 관련 단체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2015년) 12월 27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상임대표에게 합이 내용 일부를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당선인이 통보받은 내용에는 '책임통감·사죄반성·일본정부 국고 거출'이라는 합의 내용 일부만 있었을 뿐, '불가역적 해결·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소녀상 철거'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제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외교부로부터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통보받았으면서도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빼고 윤 당선인에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고 한 달 남짓 지난 2016년 2월 1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외교부에서는 합의가 임박한 시점에 합의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고 얘기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외교부가) 당일 아침에 지역단체들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월 29일 오후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딸 UCLA 음대 학비 등에 정의연 기부금 유용?

두 번째 의혹은 윤 당선인이 정의연 기부금을 딸 유학비용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날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이 의혹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정의연과 당선인이 떳떳하다면 기부금의 세부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딸의 미국 UCLA 음대 유학 비용 출처에 대해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해명했다.

윤 당선인이 전날 "2018년 자녀 유학을 고민할 당시, 남편의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소명했다고 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씨와 그의 동생 김은주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재심을 청구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당선인이 남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1억9000만원, 남편의 모친과 당선인·딸 등 가족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900만원이다. 현재까지 지출된 딸의 학비와 생활비 약 8500달러(한화 약 1억원)는 이보다 적다.

다만 윤 당선인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이후 남편의 간첩조작사건 피해보상금으로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번도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3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