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재도약] ③ '바다이야기'가 삼킨 오락실, 복합문화시설로 바뀐다

2020-05-12 08:10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 아직 도입기... 해외선 게임 문화시설로 각광

PC·모바일게임이 중심인 국내 게임업계가 아케이드 시장 확대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아케이드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속속 발표되면서다.

문화체육관광부 분석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컨설팅회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사업전략 분석기법 ‘BCG 매트릭스’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 성숙도를 분석한 결과, PC온라인게임 시장은 성숙기, 모바일게임 시장은 성장기, 콘솔과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도입기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 콘솔과 아케이드게임 시장으로 플랫폼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케이드게임은 흔히 오락실에서 동전을 넣고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일컫는다. PC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케이드게임은 큰 인기를 끌었으나, 다른 게임에 비해 물리적 요소, 장소 제약이 크다는 한계가 시장 침체를 불러왔다. 특히 2005년 성인용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의 불법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부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단속을 강화했고, 이후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 게임시장에서 아케이드게임이 차지하는 규모는 2%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외 게임시장에선 아케이드게임 비중이 18%에 달한다. 아케이드게임시설이 가족형 게임 문화 시설(FEC)로 성장하면서다. 일례로 미국의 오락실 체인 ‘데이브앤버스터’는 아케이드 게임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식·음료, 주류 사업을 추가해 수익모델을 다변화했다.

이에 문체부는 사행성 우려가 큰 성인용 아케이드게임 규제는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케이드게임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용 게임업소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사용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된 게임업소의 불법 행위가 일정 기간 내에 재적발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문체부는 이동형 VR(가상현실) 트럭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체험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일반 오락실(게임 제공업소)이 스포츠, 식음료, 쇼핑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조치로 불법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고, 복합문화시설의 확대로 국내 아케이드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성인용 게임업소의 규제는 강화하고 청소년 게임업소의 규제는 기존보다 대폭 완화했다”며 “아케이드게임업계에선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전했다.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장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