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모범규준 개정안 1년 연장
2020-04-29 17:33
제8차정례회의 의결…최총 공시 오는 9월 말 예정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해 시행한다.
금융위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 기간이 올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는 2019년 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오는 9월 말께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시의 최초 시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근무 등의 영향으로 조정됐다. 당초에는 6월 실시로 사전예고됐으나, 3개월 연기했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중에서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 그룹별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그룹에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모범규준은 그간 최고경영자(CEO)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했다.
우선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방식을 단일화하고,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또 금융그룹 차원에서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 기간이 올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는 2019년 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오는 9월 말께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시의 최초 시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근무 등의 영향으로 조정됐다. 당초에는 6월 실시로 사전예고됐으나, 3개월 연기했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중에서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 그룹별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그룹에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모범규준은 그간 최고경영자(CEO)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했다.
우선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방식을 단일화하고,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또 금융그룹 차원에서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