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협 리테일풀 수수료보고 증권사 고르세요"

2024-08-22 12:00
리테일풀 수수료, 11월부터 금투협 비교공시 사이트 통해 확인 가능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차서비스 수수료 지급체계를 손본다. 증권사 별로 약관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지급 수수료 기준을 안내하고, 해당 정보는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해당할 수 있다.
 
22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는 11월부터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통해 증권사별 리테이풀 수수료 비교가 가능해진다.
 
발표에 따르면 증권사는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해야 한다.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율의 00% 이상을 리테일풀에 대여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식의 내용이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해야 한다.
 
리테일풀 개념 및 거래구조 자료=금감원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에서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대여종목 전일 종가×실제 대여수량×수수료율)만 정해 일할계산해 거래관행에 따라 수수료를 임의지급 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기준을 운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은 증권사가 스스로 마련한 약관과 설명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사전 안내된다..
 
리테일풀 주식이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증권사는 수취한 대여수수료율의 00% 이상을 리테일풀에 수수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약관과 설명서에 포함돼야 한다.
 
또 해당 지급기준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해야 했찌만, 설명서에는 “대여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적혀 있었다. 모범규준의 사전안내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 비교공시 가안/ 자료=금감원 제공

금융투자협회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 항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 탐색 및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투협은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고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금투협의 비교공시로 금융당국은 투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공시를 계기로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올해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올해 11월중 시행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와 약관 반영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