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협의회, 콘텐츠 인증제 도입…“금융교육 강화”

2020-04-30 12:00

금융교육협의회는 국민들의 금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가 인증한 콘텐츠에는 브랜드를 표시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생활 속 금융고민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도 구축한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교육협의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6개 정부부처와 금감원·예보·서금원 등 14개 유관기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5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협의회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금융교육협외희 논의 등을 통해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개발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한다. 금융이해력지도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 등을 생애주기단계, 금융상황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다.

콘텐츠가 적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매년 연간 중점교육사항을 선정해 콘텐츠에 반영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는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콘텐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한다. 콘텐츠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금융위가 인증한 콘텐츠에는 ‘파이낸스 센스(finance sense)'와 같은 브랜드를 표시해 국민의 정보탐색 비용을 줄인다.

또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연중 교육계획을 사전에 알려 개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연금계산 등 생활 속 금융고민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한다.

금융 분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파이낸스 커뮤니케이터’로 위촉하는 등 친숙한 대중매체를 활용해 금융교육을 수시로 전달한다.

교육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교육 강사 자격의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교육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학교 교사의 금융교육 연수 신청 시스템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 단위로 전환해서 아는 사람에게만 연수 기회가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고령층에게는 전화상담, 취약계층에는 소모임 프로그램 등 실용적인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중·고교 시기에 최소 2시간 이상 민간 기관 제공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으로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통해 연간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들 간 협업유도·현안조정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교육 정책집행 전담기구로서 가칭 금융교육센터 설치를 검토한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