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작성' 조윤선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3년 구형

2020-04-29 13:40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최후 변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니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판결에 순응하고 이번 재판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르침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했다.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에 고려할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