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납부는 8월 말로 연장

2020-04-28 12:00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는 5월 1일부터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은 국세청 직권으로 8월 31일로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본 신고자는 신고 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6월 30일로 직권 연장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경우 전년 대비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은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수입금액과 납부 세액을 모두 기재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자에게도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홈택스 신고를,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는 주요 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서는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해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준비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모든 납세자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 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므로 신고 전 열람해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