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8월에 3조8000억원 푼다
2020-04-28 07:46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최대 260만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