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자 1위는 ‘빗썸’ 外

2020-04-24 07:25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자 1위는 ‘빗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방문자가 많은 곳은 빗썸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 상장 마케팅 전략 연구소 이더랩이 발표한 ‘2020년 1~3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자 트래픽’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빗썸의 평균 방문자 수는 480만3333명으로 2월 대비 11만6999명이 증가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월에 554만2000명이 방문해 1위를 기록했던 업비트는 95만명이 줄어 459만2000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173만9000명 평균 방문자를 기록한 코인빗이 4위는 110만8000명이 방문한 코인원이 각각 차지했다.

김경수 이더랩 대표는 “2월 대비 3월에 전체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접속자 수가 50만명 정도 감소해 약 3% 정도 줄었다”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거래소들 일부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자료는 비즈니스용 웹 분석 서비스 시밀러웹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됐다.

▲캐셔레스트, ‘USDT 투자·대출’ 서비스 출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테더(USDT) 기반의 ‘USDT 투자·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USDT는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를 지니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이 서비스는 캐셔레스트를 통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고 보유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조회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시중은행처럼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투자한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디지털자산을 매일 지급받는다. 투자 신청 후 24시간이 지난 자정에 스냅샷을 촬영하고 스냅샷 시점까지의 평균치 중 최소수량을 기준으로 매일 정오에 최대 연 4%의 기대수익률로 지급한다.

투자 서비스는 신청 즉시 시작된다. 투자 진행 중에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입출금할 수 있다. 해당 수량은 자동으로 투자에 반영된다. 투자 해지도 즉시 처리된다. 단 해당 디지털자산은 24시간 동안 재투자할 수 없으며 해지 당일에 대한 수익은 지급되지 않는다.

◆경남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경상남도가 4차 산업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이번 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서비스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업무환경과 정보시스템을 분석해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보전략계획은 △현행 행정서비스 현황 및 업무환경 분석 △글로벌 블록체인 선진사례 벤치마킹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플랫폼 목표 모델 개발 △시스템 구조설계 및 소요예산 산출 △서비스 플랫폼 중장기 발전방안 및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역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행정서비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서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과제를 발굴하고 블록체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서비스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정된 서비스 과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전담하는 실험형 벤처조직인 경남 G-랩에서 본격 도입하며, 지난해 과기정통부 공모과제에 선정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병행해 추진한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도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날 블록체인 자회사 페이프로토콜 AG, 스위스 SRO 등록 완료

통합결제 전문기업 다날의 블록체인 자회사 페이프로토콜 AG가 스위스 블록체인 자율 규제 기관인 VQF-SRO에 등록이 완료됐다.

스위스 SRO는 스위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FINMA(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통제를 받는 자율규제 기관이다. 스위스 현지 자금세탁방지법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 회원 기관을 감독한다.

SRO에 등록하려면 블록체인 기술과 사업성, 규정의 준수 여부 등 FINMA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페이프로토콜 AG는 "이번 SRO 등록을 통해 스위스 감독 기관으로부터 기술 안정성·사업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서비스 진출을 더욱 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는 “페이프로토콜 AG의 스위스 SRO 등록을 토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