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청 대상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키로"
2020-04-23 09:40
"법원 유죄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 '몰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를 넘어서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원의 유죄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몰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아울러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독립몰수죄'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엔 "아니다. 각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민주당은 IT기술과 결합해 진화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