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연결' 동해북부선, 남북협력사업 인정 여부 오늘(23일) 결정
2020-04-23 09:00
통일부 장관 주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 논의
의결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기간 단축 가능
의결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기간 단축 가능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인정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직접 주재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해당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성 등 여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총 110.9㎞의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2조8530억원이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북부선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의 강릉~제진 구간은 단절된 상태다.
이 사업에는 북·미 대화 교착, 남·북 관계 소강 국면으로 멈췄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때문에 남·북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후속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통일부는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직접 주재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해당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성 등 여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총 110.9㎞의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2조8530억원이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북부선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의 강릉~제진 구간은 단절된 상태다.
이 사업에는 북·미 대화 교착, 남·북 관계 소강 국면으로 멈췄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때문에 남·북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후속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통일부는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