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 90%까지 상향 지원...국무회의 의결

2020-04-21 11:08
5월부터 대기업, 이직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하는 중소기업에 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대책에 따라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휴업·휴직수당의 67%였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올해 2월 75%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90%로 올렸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올해 5월 1일부터 대기업은 이직이나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근로자 재취업 지원 의무 제공 제도는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약 9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되고, 연간 약 3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주요내용[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