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적극행정 공무원 다양한 인센티브 주겠다"
2020-04-14 10:19
최 시장은 14일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 수범 해야 된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승급, 포상휴가, 면책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 시장은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6명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부서별 추천과 함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발 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면, 정부 등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부여된다고 최 시장은 말한다.
경진대회 수상경력에 따라, 특별승진(7급 이하)과 승급 등의 특전을 입게 되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 및 특별휴가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특히, 면책제도를 활성화 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선처하기로 했다.
반면, 자체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소극행정이나 비위사실에 대해선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엄정 조치한다는 게 최 시장의 방침이다.
최 시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에 솔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해주는 선도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해 말 안양시 적극행정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