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검, 'n번방 관전자 처벌가능·제작사범 최대 무기징역'
2020-04-10 15:46
최근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이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동종 전력이 있다거나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을 운영했을 경우엔 구속이 원칙이다. 또한 징역 4년 이상 구형할 수 있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엔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소지자도 초범의 경우엔 벌금 500만원이며, 동종 재범 또는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했을 경우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