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마스크 안 쓰면 투표 못한다?..."권고 사항일 뿐"

2020-04-10 11:19

제21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사전투표가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투표장 풍경도 바꾸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일부 유권자 사이에선 마스크 미착용 시 아예 투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①마스크 착용 안 하면 투표 못 하나?

한 커뮤니티에는 ‘마스크가 없어 안 쓰고 투표소에 가면 투표를 못 한다’, ‘마스크 없다고 투표권을 박탁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면 선거가 무효화될 것’이란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은 없기 때문이다.

②“마스크 사용 부탁일 뿐 강요는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것일 뿐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③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별도 절차에 따라 투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갈 경우에는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관위가 별도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발열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한 후 주변을 소독하는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별도 인력 투입 시 일부 투표절차가 멈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④선관위가 내놓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은?

투표소에 온 유권자 전원을 상대로 발열 여부를 체크한다. 37.5도가 넘을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따로 투표한다. 투표소 입장과 동시에 현장에 준비된 손 소독제를 바르고 선관위 측이 제공하는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비닐장갑의 경우 여러 유권자가 함께 사용하는 기표봉 등을 통한 감염 우려 때문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또 투표를 위해 줄을 선 경우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하고, 투표소 내부를 수시로 소독·환기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소 설치하는 선관위 직원들. 9일 오전 서울역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10~11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