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금' 4인가족 기준 건보료 23.7만원 이하면 100만원 받는다
2020-04-03 12:04
소득하위 70%에 해당된 고액자산가, 대상자 선정 제외 적용
급격히 소득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상황 반영
급격히 소득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상황 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3일 공개됐다.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범정부TF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소득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키로 했다.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와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고,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