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보증 최대 1억’…4월부터 중기·소상공인 보증 2.2兆로 확대

2020-03-30 12:00

[표 = 중기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도 만기를 연장한다. 이 기간 만기도래 보증 규모는 약 6조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추경·자체재원을 다음달 1일부터 2조175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원 및 특별재난지역보증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3000억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협약 보증 970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특별재난지역 보증은 1050억원 규모였으나 추경이 통과되면서 905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대구·경북지역 소재기업에게 3000억원이 별도로 배정됐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3억원 초과시 일반심사), 보증비율 95%, 보증료 1%(고정)이다.

단,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 최대 5억원(피해범위 내),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가 적용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전체 업종으로 넓혔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3000억원 규모)은 연매출 1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억원,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는 0.5%포인트 감면된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협약 보증은 1800억원에서 9700억원으로 확대됐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이고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됐다. 감면폭은 0.4%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였다.

이와 함께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을 완화하고, 6월까지 모든 보증을 만기연장한다.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조8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 만기도 전액 연장한다.

또 평가·심사기준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은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조속히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