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지정
2020-03-28 08:48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매년 공모를 통해 현지실사, 적격검토, 1차심사(경기도), 2차심사(행정안전부)를 거쳐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한다.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4대 필수 요건은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이다.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계획에 의한 50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자부담20% 필수)이 지원되고, 별도 신청과 심사를 통해 2차 년도(3000만원 이내), 3차 년도(2000만원 이내)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역량강화교육, 경영지원사업(디자인, 서비스품질 등), 경영컨설팅, 네트워크지원, 박람회, 홍보용품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로 구성된 ‘하남프렌즈’와 2019년‘하남어울림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활동가들과 과학교육전문가들 9인이 만나 원도심의 과학기술교육 부족과 신도시와의 교육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설립(협동조합)했다.
마을주민들을 위한 오픈 교육공간 ‘우리마을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컨텐츠 부족과 신도심과의 격차문제를 학부모들 스스로 역량을 발전시키고,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또 아동, 청소년을 미래의 4차산업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창의융합 교육컨텐츠와 교구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함으로써,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우리시에 신규 마을기업 지정은 2011년도 이후에 9년만에 처음으로, 금번 사례를 통해 하남시에 마을공동체를 통한 마을비즈니스가 활성화 돼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