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기면 경찰 긴급출동, 외국인은 강제 출국…무관용 원칙 적용

2020-03-26 11:37
자가격리 어기면 지원금도 취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가격리 위반을 저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세균 총리는 자가격리 관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밀접 접촉자에 따른)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생필품 등을 다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조치되며, 내국인의 경우 무단이탈자에 대해 경찰의 코드제로(긴급출동)가 실시된다”며 “현재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입국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입국이 불가할 전망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자가격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입국시 검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준다”며 “이 경우에도 집까지 가는 도중 다른 곳으로 이탈하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