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이번엔 조원태 회장 압승으로 끝?
2020-03-24 16:33
법원, 3자연합 가처분신청 2건 기각
지분차 5.26%p→8.46%p로 확대
지분차 5.26%p→8.46%p로 확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동방] 한진그룹 경영권 향배가 걸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가 그동안 전망과 달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쉬운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 나선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이번 한진칼 주총 의결권 행사범위가 줄어든 반면 조 회장은 우호지분의 의결권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대상으로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보유 지분 8.20% 중 5%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결국 3자 연합이 이번 주총에서 확보한 의결권은 31.98%(조 전 부사장 6.49%, KCGI 17.29%, 반도건설 8.20%)에서 28.78%로 내려앉게 됐다.
법원은 또 또 3자 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현재 조 회장 측 지분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22.45%)과 우호세력으로 구분되는 델타항공(10%)과 중립에서 다시 돌아선 카카오(1%),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3.79%) 등을 합친 37.24%다.
조 회장과 3자 연합 의결권 지분차는 5.26%포인트에서 8.46%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진칼 주총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국민연금(2.9%)의 의결권 행사도 3자 연합보다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 세계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이 모두 한진칼 측 제안에 찬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27일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이 경영권 다툼 승자가 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