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근로자 근무시간 줄인 사업주, 정부 지원금 더 받는다
2020-03-24 14:05
주당 15∼25시간만 근무하면 1인당 보전금 40만→60만원
자녀 돌봄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이면 사업주는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금을 1인당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줄일 때도 보전금 지원 한도가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큰 부담 없이 유연 근무를 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전일제 노동자가 주당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급한다. 월급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이 62만5000원 감소하는데, 임금 감소 보전금 40만원을 받으면 임금 감소를 22만5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족 돌봄 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와 함께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