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어떤 품목 해당?

2020-03-18 12:00
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0개 품목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전제품 환급제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이달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인 이 행사는 1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300억원이었으며 7개 가전제품 품목에 한정돼 한도 2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산이 5배인 1500억원으로 늘었으며 품목도 10개에 한도는 30만원까지 늘었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총 10개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다.

구체적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책정된 예산인 1500억원이 조기 소진시 지원은 종료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전제품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으로 검색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약 1만60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