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6차, 한없이 길어지는 사법농단 재판… 왜 늘어지나?
2020-03-17 14:31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법관들의 재판이 수십 차례 이상 진행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56차 공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차 공판’이 현재까지 진행 됐다.
사법농단 재판은 피고인의 혐의가 많고, 이에 따라 다툴 점이 많으며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 포함 47건의 혐의를 받고 있고. 임 전 차장도 30여 건 가량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어 “혐의가 많으니 증인·증거가 많고,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재판 횟수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팬에서 증인이 요청된 경우(출석·불출석 포함)만 해도 약 80회에 이른다.
증거 채택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지속돼 왔다. 지난 16일 임 전 차장의 26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서도 증거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런 모습은 거의 매 공판마다 벌어지는 양상이었다. 특히 USB의 증거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쟁점과 절차 등에 이의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검찰과 재판부도 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쟁점에 대해 변론하기도 했다. 첫 정식공판에서 그는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가 피의사실 언론공표를 통해 이뤄진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공소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돌발상황이 재판을 지연시킨 상황도 있었다. 양 전 원장은 폐암수술로 인해 재판이 연기된 바 있고, 임 전 차장은 재판부기피 신청으로 인해 280일가량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전체 재판이 미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