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2020-03-10 08:03 최다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호균 칼럼] 22대 국회, 실종된 정치력 회복해 민생부터 해결하라 [이왕휘 칼럼] 전 세계 잇는 中 일대일로… 10년의 빛과 그림자 김동연, 창의와 혁신으로 불가능에 도전해 보겠다 이낙연 "尹 정부서 4·3 진실 축소 움직임…위험·우려" [임민철의 권주가] ② MSCI 선진시장 2024년 재도전… 편입하면 왜 좋아요? 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