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2020-03-10 08:03 최다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80분간 머리 맞댄 이창용·최상목 "구조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정책적 판단한 것"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 출범" 外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역 투자활성화 노력 '결실' [황승연의 타임캡슐] 가덕도신공항 멸치 말리는 '문재인 공항' 되려나··· 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