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채택
2020-03-09 13:40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 3건도 처리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 내 두 곳의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가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미령 의원은 “지난해 9월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건축 허가가 최종 승인되었지만, 공청회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사업 설명과 이해, 동의 절차가 생략돼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소 건립 부지 반경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6개교가 이미 자리잡고 있어 발전소 가동 시 발생되는 황산화물(SO2)과 같은 유독성 가스가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학생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9일 채택한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과 함께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한 데 이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과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했다.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 약품 등을 비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의회는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처리해 앞으로 정책개발과 자치입법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비 예산을 신설한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