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 "뇌사상태서 호흡기 뗀 건 유족" 법정서 주장
2024-12-03 14:30
3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관장은 3번의 재판에서 고의성은 없었고 모두 처음부터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관장은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남아 B군을 돌돌 말아 세워둔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했다.
이후 27분 동안 방치된 B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1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병원 측과 협의 후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A관장은 B군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했고,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복했다.
또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행위는 유족이 한 것이다. 처음부터 장난이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10년간 뇌사 상태에 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데 며칠 뇌사였다가 호흡기를 떼는 행위에 대해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유족이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태권도장 사범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