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동시, 자가격리 중 가게 영업한 신천지 신도 적발

2020-03-06 09:03
안동시, 경찰에 고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안동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영업을 한 A(70)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안동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전수조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집에서 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지난 1일까지 아들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하는 등 격리 명령을 위반했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동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신천지 신도 B(34)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